인천서구구립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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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안내

  • 근거 :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
    1.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
    2. 구분 사용시간(1일 1회) 금액(원) 비고
      어울림터(소공연장) 및 다목적실 2시간 이내 20,000 ① 사용금액 :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
      ② 사용가능 시간대 : 09:00~18:00(휴관일 제외)
      ③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      2시간 초과 시간당 10,000원씩 가산

      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 가능

    3.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서구 조례 제7조 2항에 따름
  • 공간 이용방법
    1. ① 도서관 사용신청서(조례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) 작성 후 해당도서관 사무실 제출
    2. ② 담당자 확인 및 시설물 사용 허가서(조례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) 교부
    3. ③ 공간 이용 시간 전 사무실 방문
      -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 서명 및 열쇠수령
    4. ④ 공간 이용
    5. ⑤ 정리정돈 후 담당자 확인 및 열쇠반납